숙박 약관 및 세칙
運営:株式会社HIWIN(本文は日本語版を正とします)
[민박시설 건물 일시사용 계약서]
제1조(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HIWIN(이하 '갑')과 게스트(이하 '을')는 임대차 목적물(이하 '본 시설')에 관하여, 아래 조항에 따라 차지차가법(이하 '법') 제40조에 규정된 건물 일시사용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갱신되지 않는다. 다만 본 시설을 다시 이용할 때 본 시설을 게재한 사이트를 통한 예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에서 본 시설의 이용 기간은 1박 2일(특구 민박시설은 2박 3일) 이상으로 하며, 이에 미달하는 해약은 할 수 없다.
・2일(특구 민박시설은 3일) 미만에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숙박료는 환불하지 않는다.
・계약 기간은 예약자가 예약 사이트를 통해 확정한 예약 내용에 따라 지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 목적)
을은 본 시설을 일시사용 숙박만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대응 언어)
본 시설의 체류자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중 하나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제5조(본인 확인)
을은 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제6조(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시설의 체류자는 사용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시설에 비치된 설비의 사용 방법
・폐기물 처리 방법
・소음 등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의 신고처 및 초기 대응 방법
・객실 위생 관리; 기타 관리상 필요한 경우 체류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
상세 내용은 별지(하우스 룰)에 기재하며, 갑의 설명에 따라 을이 확인한다.
제7조(시설·설비의 파손)
을은 본 시설 및 설비 사용 중 발생한 현저한 파손에 대해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8조(적용 제외)
본 계약은 일시사용 숙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을은 차지차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여관업 허가를 취득한 객실에는 본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